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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ㅇ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수요 지속 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심화

ㅇ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97.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차 개정 시 시행(‘01.4)

 

□ 법적근거

ㅇ「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세부내용

ㅇ (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대상사업 : 택지개발․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역개발, 대지조성․주택건설, 온천개발․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유원지설치․공원 사업 등

ㅇ (수립권자)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사업)

ㅇ (심의․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ㅇ (수립현황) ‘21년 12월 기준 128개 사업 수립․확정

ㅇ (재원부담) 개선대책 재원은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ㅇ (추진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출(수립권자) → 평가센터 검토 → 전문가 사전검토 회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확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절차


230330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요 및 수립절차.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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