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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같은 종류의 사업 · 1
Q2. 동일 부지에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의 평가 대상 · 2
Q3. 평가 제도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의 계획 변경시 평가 대상· 3
Q4. 누적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4
Q5.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5
Q6.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 5
Q7. 제척된 부지의 시설·시설 규모의 증가율· 6
Q8.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6
Q9. 수목이식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대상· 7
Q10.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질의회신 사례(2019.5).pdf
0.57MB
⏩ 환경영향평가 상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 협의를 받은 산업단지(150,000㎡)에 대하여 일부 시설용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변경률은 환경부장관과의 최종협의(변경협의, 재협의)에
반영된 부지면적의토지이용계획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를 중첩하여 변경된 면적의 비율을 토대로 산정함
(최종협의에 반영된 면적 중 제척된부지는 변경되지 않은 면적으로 봄)
-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10,000㎡[주거시설(5천㎡) + 산업시설(4천㎡) + 도로(1천㎡)]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은 6.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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