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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1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107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09

1. 부과대상 개발사업 109

가. 택지개발사업(제1호) 109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116

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117

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제8호) 130

마.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의 용도변경 140

바. 개발사업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142

2. 개발사업의 규모 148

가. 사업별 규모 148

나. 면적규모의 특례 153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 163

3. 납부의무자 168

가. 사업시행자 168

나. 조합원 174

다. 납부의무의 승계 177

라. 연대납부의무 등 184

4. 부과제외 및 감면 188

가. 경 감 188

나. 면 제 192

다. 부과 면제 및 징수에 관한 특례 19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207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209

1. 부과종료시점 209

가. 준공인가일 209

나. 예외 211

2. 부과개시시점 223

가. 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 223

나. 예외적인 부과시점 230

3. 기타 233

 

제2절 지가의 산정 234

1. 종료시점지가 234

가. 원칙적인 지가산정 방법 234

나.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하는 경우 238

다. 지가산정면적 242

2. 개시시점지가 243

가. 개별공시지가 243

나. 매입가격 244

3. 지가산정의 특례 263

가. 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의 제외 263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66

 

제3절 개발비용 272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272

가. 순공사비 272

나. 조사비 292

다. 그 밖의 경비 293

라. 그 밖의 공제 300

마.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311

바. 표준비용 317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320

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 320

나. 개발비용 산정 324

3. 개발비용 산정기관 327

 

제4절 정상지가상승분 329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329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331

제1절 부담금의 부과 333

1. 대상사업의 고지 333

2. 부담금의 결정․부과 334

3.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341

가. 부담금의 부과기한 341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343

가. 부담금의 정정 343

 

제2절 부담금의 징수 351

1. 납부의 고지 351

2. 납부의 원칙 352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353

가. 연기 및 분할의 대상 353

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 354

4.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358

가. 납부의 독촉 358

나. 체납처분 360

제3절 물 납 362

1. 물납청구의 제한 362

2. 물납토지의 가액 364

 

제4장 기 타 366

제1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368

1. 과태료 368


2023.04.11 - [자료실/업무편람&메뉴얼] - 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1(해설)

 

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1(해설)

Ⅰ.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1 제1장 총 설 3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3 1. 제도의 도입배경 3 2. 제도의 목적 4 제2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연혁 4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15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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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2(질의회신).hwp
9.28MB

 


2018년도 자료이니 참고만하시고 최신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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