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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4. 오피스텔 계획기준 4. 오피스텔 계획기준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7-279)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도 바닥난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총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호수 중 20% 이내에서 전용면적 40초과80이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총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호수 중 20% 이내에서 전용면적 40초과120이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 . (생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 전용면적 85초과12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150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기본원칙

2.목적

3.오피스텔의 구분

4.오피스텔 계획기준

5. 기반시설 설치기준

6. 적용기준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신ㆍ구조문 대비표.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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