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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4. 오피스텔 계획기준 | 4. 오피스텔 계획기준 |
| ①~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업무전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7-279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도 바닥난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③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총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호수 중 20% 이내에서 전용면적 40㎡초과~80㎡이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 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총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호수 중 20% 이내에서 전용면적 40㎡초과~120㎡이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라. 전용면적 85㎡초과∼12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150㎡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기본원칙
2.목적
3.오피스텔의 구분
4.오피스텔 계획기준
5. 기반시설 설치기준
6. 적용기준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신ㆍ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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