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성격
제3절 적용 대상
제4절 활용 대상
제5절 용어의 정의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기도 도시유형 구분
제1절 도시유형 구분 기준
제2절 도시유형 구분 기준의 적용
제3장 인구계획 수립기준
제1절 상주인구
제2절 주간활동인구
제3절 사회적 증가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1절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공간구조 설정
제2절 토지이용계획
제3절 기반시설계획
제4절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제5절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
제6절 경관 계획
제7절 생활권 계획
제5장 기타 수립기준
제1절 공통 수립기준
제2절 개별 도시특성별 수립기준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시민참여 유도방안
[별표1] <경기도 시‧군별 도시유형 적용현황>
[별표2] <경기도 시‧군별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
[별표3]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용도별 수요량 산정 매뉴얼>
1. 목적
2. 근거
3. 적용대상
4. 주거용지 수요량 추정
5. 상업용지 수요량 추정
6. 공업용지 수요량 추정
[별표4]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제1절 총칙
1. 목적
제2절 공간구조의 설정
1. 공간구조의 진단 및 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2. 공간구조 설정
3. 중심지 체계
4.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설정
5. 공간구조구상도 작성 방법
첨부 1 공간구조구상도 작성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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