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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6 및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 운용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 대상 등)
- 제4조(적용의 제외)
- 제5조(기본원칙)
제2장 공공기여 협의
- 제6조(사전협의)
- 제7조(협의·제안 서류)
- 제8조(공공기여 협의 내용)
- 제9조(관계 부서기관과의 협의)
- 제10조(조정협의회 구성)
- 제11조(공공시설등의 설치기준)
- 제12조(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제공기준)
제3장 공공기여 기준
- 제13조(공공기여량 한도)
- 제14조(공공기여량 감면)
- 제15조(공공시설등 공공기여량 산정)
- 제16조(토지가치 상승분의 산정)
- 제17조(협의 감정평가)
- 제18조(최종 감정평가시기 등)
- 제19조(공공기여 계획의 결정)
- 제20조(공공기여 계획의 변경)
제4장 공공기여 이행
- 제21조(협약 체결)
- 제22조(공공기여 제공범위)
- 제23조(공공시설등의 제공)
- 제24조(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납부)
- 제25조(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귀속)
- 제26조(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
- 2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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