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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 1-1-1. 컴팩트시티 조성을 위해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임대시설 및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
제2절 원칙 및 적용
- 1-2-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르며,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
제3절 용어 정의
- 1-3-1. 역세권등: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도심/환승역 350m, 일반 250m)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을 의미함.
- 1-3-8. 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부지 제공, 시설 설치 또는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임.

[제2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 기준 등]
제1절 사업 유형 및 대상지 기준
- 2-1-1. 건축허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시행 가능함.
- 2-1-3. 용도지역 요건: 제2종·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함.
- 2-1-4. 입지 요건: 면적 1,500㎡~10,000㎡ 이하,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사업유형별 노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2절 사업 절차 등
- 2-2-1. 사업계획 제출 후 '지원 자문단'의 대상지 선정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추진함.
- 2-2-3. 동의 요건: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면적 2/3 이상, 재개발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2-2-6. 대상지 선정 통보 후 12개월 이내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제3장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기준]
제1절 용도지역 변경 기준
- 1-1-1. 중심지 체계 및 입지 특성(역 인접부 등)을 고려하며,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을 업무 또는 관광숙박시설로 채우는 '복합용도' 도입 시 우대함.
- 3-1-2. 역 인접부나 간선가로 연접부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최대 4단계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함.
제2절 용적률 기준
- 3-2-1.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허용) 및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며, 상업지역은 최대 1,000%까지 계획 가능함.
- 3-2-2. 디자인 혁신, 관광숙박시설 도입, 제로에너지(ZEB) 인증 등에 따라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3절 건축계획 기준
- 3-3-2.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설치할 수 없음.
- 3-3-3.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은 원칙적으로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함.
- 3-3-9.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간의 차별이 없도록 동선 및 구조를 설계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를 실현해야 함.
- 3-3-1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10% 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함.
[제4장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기준]
제1절 공공기여율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준
- 4-1-1. 용도지역 상향 범위에 따라 증가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며, 관광숙박시설 등 정책 시설 도입 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음.
- 4-1-2. 전체 공공기여 중 공공임대주택은 30% 이상 설치를 권장함.
- 4-1-4. 도로, 공원 등 상위계획상 필수 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현금 공공기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됨.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25.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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