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농지제도의 변천 / 5
제1절 농지법 제정 이전의 농지관련 법령 및 제도 7
1. 1950년대 ~ 1980년대 7
2. 1990년대 ~ 농지법 제정 이전 8
제2절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제도 현황 10
1. 「농지법」 제정 배경 11
2. 제정 「농지법」 주요 내용 11
3. 「농지법」 주요 개정내용 13
제3절 ’89년이후 농지제도 변천 주요내용 46
제2장 농지의 정의· 소유· 이용 / 77
1.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79
2. 용어의 정의 80
3. 농지소유 제한 97
4. 농지의 임대차 123
5. 취득농지 사후관리 129
6. 농지의 이용 140
제3장 농지대장 / 149
1. 농지대장 개요 151
2. 농지대장 작성 154
3. 농지대장 관리 161
4.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167
5. 자경증명의 발급 169
제4장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 179
1.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 181
2. 농지정보시스템 185
제5장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 195
제1절 농업진흥구역 지정 197
1. 제도도입 및 지정 연혁 197
2. 농업진흥지역 지정 202
제2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208
1.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208
2.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217
제6장 농지의 전용 / 245
제1절 농지전용허가 247
1. 용어의 정의 247
2. 농지전용허가 265
제2절 농지전용협의 315
1. 협의제도 개요 315
2.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 협의 318
3.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전용협의 333
제3절 농지전용신고 358
1. 전용 신고제도 개요 358
2.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 등 361
제4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369
1.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369
2.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370
3.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374
4.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협의 376
5. 복구계획 제출, 복구비용예치·사용․확인 등 378
제5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380
1. 전용허가의 취소 등 380
2. 용도변경 승인 383
3.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386
4. 농지불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388
5.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389
제6절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 395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395
2. 도시․군관리계획 400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의제 415
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 421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423
1. 개 요 423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433
3.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 등 지원 457
4.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458
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461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466
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487
제2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490
1.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490
2.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495
3. 체납발생시 조치 사항 497
고 시 511
참 고 자 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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